맞춤형주거돌봄서비스 사업

특화사업: 주거약자 주거편의서비스 

 광진주거복지센터는 관내 주거약자(노인·장애인)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편의를 위한 자동시스템 제공이 미흡하거나 일부만 지원되는 경우, 지원자 선정에 있어 신청 기간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상반기 이후에 발굴한 가구 지원이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고자 광진주거복지센터는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여 낙상 방지 및 자동시스템 기구를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주거안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건축 전문가 슈퍼비전을 통해 서비스 전,후로 대상자의 주거편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지표를 마련하여, 주거약자(노인·장애인)의 행위특성을 기반한 주거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년도 사업대상
2022년

- 노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장애등록이 있는 자, 복지카드 소지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023년


지원내용 

·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진 노인, 장애인 가구에 주거편의를 위한 자동시스템 제공
- 현관·화장실에 접이식 보조의자,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 리모컨 스위치, LED음성인식 방등, 청각 장애용 초인종 등, 가스타이머, 화재 감지기 등
· 생활요소 제거 및 낙상예방 기구 설치
- 출입문 손잡이 교체(일체형), 위·아래 이동 가능 샤워기, 화장실 세면대, 미끄럼 방지 타일 또는 스티커, 미닫이(미세기)문, 문턱 제거, 발판 및 경사로, 안전바 및 핸드레일, 도배·장판, 수납장 설치 등
※ 지원가구 2년간 임대료 동결 및 연속 거주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함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