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2021년 10월부터 시작한 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는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담당자가 신청가구를 방문하여 주택관리 문제를 살핀 후 신속생활 불편처리, 홈케어 서비스, 클린케어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1인가구가 독립 가구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합니다. 
 또한, 집수리 과정에서 발굴된 다양한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주거상향,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 신속생활 불편처리 : 1인가구의 주거 관련 단순하고 긴급한 생활 불편 처리(연 최대 2회)
· 홈케어 서비스 : 지역 집수리 업체를 활용하여 1인가구 맞춤형 다양한 집수리 서비스 제공
· 클린케어 서비스 : 노인·장애인 등 정리 정돈 및 청소가 어려운 가구 대상 주거환경 개선 과 공간활용 컨설팅 지원
※ 참고 : 서비스를 받은 이후 2년간 지원 불가(2023년 기준)


지원절차 

 

세부내용 

가. 신속생활 불편처리 서비스
· 지원내용
  - 소모품 교체 등 단순하지만 시급한 주택관리
  - 1인가구 주택관리 담당자가 1인가구 세대를 방문하여 주택관리 문제를 살펴 간단한 소모품 교체, 단순한 주택관리 등 지원

· 주요처리 가능 항목
  - 형광등, 변기 안전바 설치, 변기 커버 교체, 수도꼭지, 커튼, 블라인드 설치, 욕실 내 미끄럼 방지 매트, 전선 정리 등

나. 홈케어 서비스
· 지원내용
  - 소규모 집수리가 필요한 경우 1인가구 주택관리 담당자와 지역 수리업체를 통해 대상가구의 맞춤형 집수리 지원

· 지원금액
  - 주택진단 등에 따라 최대 50만원 이내 서비스 지원

다. 클린케어 서비스
· 지원내용
  - 정리정돈이 어려운 가구 대상 정리정돈 및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 1인가구 주택관리 담당자와 정리 수납 전문가가 수납과 정리정돈 및 청소 지원 
  - 노인, 장애인 등 정리정돈이 어려우신 가구 대상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금액
  - 주택진단 등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내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