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 생필품비 지원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 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 쪽방, 고시원, 옥탑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제2호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 장 등이 추천한 사람
제3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 또는 반지하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호 대상자 중 반지하의 경우 SH매입임대주택만 신청 가능
제4호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신청 방법

1. 주거상담소 상담
   (*지원방법 결정) 
신청자 -> 주거상담소
2. 이사비용 신청 신청자 -> 주거상담소
3. 심사 및 지원 주거상담소 -> 신청자

*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이주과정에 필요한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최대 40만 원)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후 신청의 경우 이바시 생필품 구매 적격 증빙 영수증 제출

*적격증빙 영수증이란?
- 현금영수증(본인 명의 핸드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수기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 카드전표(본인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인정)
*이사비 영수증 중 이사, 용달 업체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추가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생필품비로 지원 불가능하며 영수증에 구매 품목이 명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