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 생필품비 지원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 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 | 쪽방, 고시원, 옥탑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제2호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 장 등이 추천한 사람 |
제3호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 또는 반지하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호 대상자 중 반지하의 경우 SH매입임대주택만 신청 가능 |
제4호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신청 방법
1. 주거상담소 상담 (*지원방법 결정) |
신청자 -> 주거상담소 |
2. 이사비용 신청 | 신청자 -> 주거상담소 |
3. 심사 및 지원 | 주거상담소 -> 신청자 |
*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이주과정에 필요한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최대 40만 원)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후 신청의 경우 이바시 생필품 구매 적격 증빙 영수증 제출
*적격증빙 영수증이란?
- 현금영수증(본인 명의 핸드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수기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 카드전표(본인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인정)
*이사비 영수증 중 이사, 용달 업체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추가 제출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생필품비로 지원 불가능하며 영수증에 구매 품목이 명시되어야 함